가이드·2026-03-12

6.27대책 적용된 수도권 분양아파트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중도금 대출 은행 약정 내용 관련

기존 1주택 보유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실행된 경우

*금감원 질의 내용

6.27대책 적용으로 수도권,신규 아파트,중도금 대출 실행 시,

기존 1주택 보유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신규 주택 전입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 되었는데

신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 전매가 실행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신규 주택 전매 조건부 대출 약정이 위반되어 향후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에 제한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답변 내용

기존 1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신규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실행한 것과는 별개로 처분 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입 대상 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약정위반 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 간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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